경남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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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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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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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경남도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 교통수단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용차량 안전점검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한 조치로써, 점검대상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도내 업체의 전 사업용 차량이며 경남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운송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하여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여부 등 최근 운수종사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사고발생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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