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교통법 빨리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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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 빨리 정착돼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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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후속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주말 서울 근교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는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시민 대다수가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규정들도 비슷해 한강 고수부지 등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 음주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중고교 학생들의 안전모 미착용 등교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어렵다’는 통념이 반영된 듯하나 이것은 이제 퇴행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잘못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관행을 내세워 잘못을 설명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보다 효과적이고 차분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바뀐 제도에 대해 홍보와 안내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 일정을 미리 설정하고 이 역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잘 몰랐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시민의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그동안 충분히 홍보했고 그나마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규정을 바꾸었는데도 나만 ‘하던대로 하겠다’는 것은 반사회적이기까지 하다. 그나마 단속을 하고, 적발해 벌금을 물리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시늉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은 개선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특히 경력이 오랜 모범운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매연으로 뒤덮힌 도로에 나와 교통정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복을 입고 등하교길을 지키는 녹색어머니회의 활동과 같은 노력과 비교하면 ‘내멋대로, 하던대로’식의 무절제한 행동은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빠른 시간 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언론 등 구성원들이 좀더 힘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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