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화물차에도 공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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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화물차에도 공제 혜택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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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개별화물업과 용달화물업이 개인화물업으로 통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의 중소형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중소형화물운송사업자들도 공제조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그들이 화물운송 일선에서의 큰 교통사고를 한번 겪게 되면 손보사들이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 자칫 무보험상태로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중소형 화물차들이 그동안 공제조합이 아닌,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해온 것은 법인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공제조합을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문제를 정부도 잘 알고 있어 그동안 중소형 화물운송업계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유인했지만 업계가 워낙 영세해 자체 설립자금 조달이 어려웠고, 그 이전 단계인 일선 운송사업자들의 의향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그 와중에 적지않은 지역에서는 특정 손보사와 지역 협회가 손을 잡고 회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일도 있었는데, 현장 일에 바쁜 사업자들의 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었으나 암암리에는 손보사들에 의한 비용 지원이 협회와 손보사 간 유착의 끈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이것이 중소 화물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은 공공연히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 화물업계도 업종이 단일화 되는 상황에 걸맞게 회원들이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당하다.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이든, 기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영세한 중소형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더이상 보험 문제로 애로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중소형 화물운송사업자의 보험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기에 이에 관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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