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랍에미리트’ 수출입 물류비 94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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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랍에미리트’ 수출입 물류비 94억 절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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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양국 ‘AEO MRA’ 전면 발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오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물류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이달부터 양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발효되면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다.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로 완화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됐을 시에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 94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수출입 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하기에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라 할 수 있다.

UAE는 한국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일 뿐 아니라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인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하는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한국과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19개국으로,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뤄지고 있다”며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의 추가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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