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류기준 개선안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등 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용 혹은 무게 12㎏ 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 등 규제를 드론의 무게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천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는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 관리를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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