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자 박모(61)씨 등 39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최고 시속 90㎞로 제한된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업자에게 30만~40만원을 주고 장치를 해제했다.
박씨 등은 경찰에 화물 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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