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시 전후조치 동반돼야 효과적 집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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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시 전후조치 동반돼야 효과적 집행 가능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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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어렵사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했지만 실질적 반환이 불이행된다면?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이에 따라 상속전문변호사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전에 추후 승소 판결을 받아 용이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해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또는 은닉해 무자력인 경우가 발생하면, 추후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전천후의 사려 깊은 조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통상적으로 유류분분쟁 관련 보전처분은 금전 대상일 경우 가압류를,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분 확보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처분 신청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의무는 상속개시 시부터 발생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유류분반환이 이뤄졌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금 청구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이후 받은 임대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해당 소송의 핵심적인 쟁점은 유류분침해사실에 대한 입증이라 요약할 수 있다. 유류분은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침해여부를 확인하려면 기준이 되는 유류분 비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의 비율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다. 단, 우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유류분 비율은 법률적으로 공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유류분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비율이 적용된 상속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 조력을 통해 꼼꼼한 검토와 분석으로 전략적인 법률적 대처방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기하기 어렵다. 실제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유류분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회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자녀 포함 손자, 손녀)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해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추후 유류분분쟁의 양상 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도에 따른 ‘상속’ ‘조세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 지난해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며 그 명성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저력 바탕에는 20여년 넘게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를 수집ㆍ정리, 이론과 학설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온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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