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 바뀐 차주 매연저감장치 자부담금 납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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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시 바뀐 차주 매연저감장치 자부담금 납부 부당”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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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관리 소홀 서울시·환경부 고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미세먼지 저감장치 자부담금 문제를 관리하지 않는 서울시와 환경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가 폐차시 장치를 반납하면서 내는 자부담금(장치비용 10%)을 차주가 바뀐 경우에도 최종 차주가 내도록 하는 현행법은 부당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부담금 납부의 50% 이상이 차량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인데 반납증 발급과 자부담금 납부가 연계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몰랐던 차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폐차 때 장치를 반납하면서 해당 장치 비용의 10%를 자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다"며 "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부담금 납부와 반납확인 증명서 발급을 연계했다"며 "문제는 최초 장치를 부착한 차주와 차량 말소 때 장치를 반납하는 차주가 바뀔 때 자부담금을 최종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 발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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