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적발 건수 전년 대비 2.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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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적발 건수 전년 대비 2.5배 늘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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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찰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받은 결과 분석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만 6천여 개 스쿨존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백 여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32만5851건으로 16년 13만1465건 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만1644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만793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만6402건), 경기 남·북부(7만2199건,), 울산(2만3289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 759%(1952→1만4809건), 충북 630%(2777→1만7490건), 서울 386% (2만2399→8만6402 건) 순이었다.

1995년 도입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경찰청 자료 결과 스쿨존 내 과속 위반 건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34,41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42,682명이 부상당했으며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만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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