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시행
상태바
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시행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 100대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100대 추가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치폐차 신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된다.

시는 차량 제조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