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車정비시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하면 단속
상태바
12월부터 車정비시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하면 단속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개정안 공포…엔진클리닝 시공 문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 내 공회전 기준을 높여 단속에 나선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조례안은 정비업소의 단속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엔진클리닝 시 정화장치 없는 공회전을 제한했다. 조례는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도 구성된다. 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이 점검·계도에 나선다. 정비업소 약 3700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11월 중·하순에는 점검반과 시민단체 29명이 합동으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