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쟁점조항 삭제된 시행령 개정으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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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쟁점조항 삭제된 시행령 개정으로 ‘청신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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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증협회, “법제처 심사통과·발효 준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의무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험상품 개발을 두고 손보업계와 성능점점업계 간 ‘담합 의혹’ 제기 등 다소 마찰이 있었지만 쟁점이 됐던 일부 조항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보험업계가 주장해 오던 사항인 보험사업단을 구성해 대표 보험사를 선정,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한다거나 보험담보의 범위를 제한해 보험사 수익만을 따지는 등의 조항들이 삭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발효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능점검업계는 이 같은 조항들이 소비자보호와는 동떨어진 채 손보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규정, 삭제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령이 국토교통부가 이미 관련단체 협의와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는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추진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업무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성능점검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당장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을 할 수 없으며, 성능점검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성능점검에 나설 경우,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조속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구체적 업무지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다.

성능점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고차성능·상태점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칙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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