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액 8천억원 넘어…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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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액 8천억원 넘어…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처 필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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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 액수가 8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상 교통과태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121만656명으로 체납 액수가 6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교통과태료 법인 체납자 중 최다액은 (주)코***으로 32,625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무려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0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법인과 개인 포함해 총 8명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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