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신규면허 내년 1분기 발급"
상태바
“LCC 신규면허 내년 1분기 발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로드맵' 발표…신규면허 심사 강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항공운송사업을 준비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내년 3월이면 면허 발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면허 심사 과정은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다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일정을 소개하면서 기존보다 다소 강화된 심사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면허 발급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면허를 발급한 뒤에도 항공사가 면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면허 발급 기본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상향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해 기존대로 자본금 1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을 높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LCC는 국토부가 올해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취소 검토 등 현안으로 신규 면허심사에는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미 투자자를 모집하고 직원을 뽑아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면허심사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비용 손실이 크다는 불만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