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22% 불과
상태바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22% 불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 관련 국감 자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부가 추진하는 저상버스 도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22.4%(3만3796대 중 7579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당초 저상버스 보급 목표를 2016년까지 41.5%로 늘리려고 했지만, 실제 보급률은 2013년 16.4%(5447대)에서 2016년 19.0%(6447대)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률은 서울이 43.6%(7134대 중 3110대)로 가장 높았고, 대구 31.1%(473대), 강원 28.7%(189대), 세종 24.5%(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7.2%(57대)로 보급률이 가장 낮았고, 경북 10.3%(149대), 전남 10.9%(80대), 울산 12.6%(93대) 등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소주 1병보다 2∼4잔 마셨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률 더 높아"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을 때보다 2∼4잔 마셨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음주운전 사망률은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더 높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였다.

소주 2∼4잔 혹은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하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으로 나온다.

 

“택시기사 자격취소 사유 1위는 성범죄"
교통안전공단 국감 자료 “3년간 217건이나”

 

지난 4년간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중 1위는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217건이나 드러나는 등 성범죄로 인해 가장 많이 자격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경력 조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난 범죄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37건, 마약관리법 위반 134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48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46건, 여객법 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돼 있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자격이 취소돼 퇴사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대상자가 59명이 있지만, 아직 지자체에서 운송자격증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