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자회사 VCNC ‘타다’ 공개에 “승합렌터카·기사 제공은 불법”
상태바
쏘카 자회사 VCNC ‘타다’ 공개에 “승합렌터카·기사 제공은 불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 ‘즉각 중단하라’ 강력 반발 성명서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쏘카(렌터카를 이용한 카셰어링사업)의 자회사 VCNC가 지난 8일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공개하자 택시업계가 즉각 반발, 이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타다’는 현행법과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로,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 11~15인승 승합차(밴)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파고 든 것이다.

‘타다’는 쏘카가 보유하고 있는 승합차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기사들은 쏘카존에 상주하고 있다가 배차 즉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 때문에 VCNC측은 “현재의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판단은 정반대다.

택시 4단체(일반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전택노련·민택노련)의 성명서에 따르면, “렌터카·대리기사 동시호출 서비스는 ‘드라이버가 배회 등 영업행위를 통해 본인이 빌린 자동차로 다시 대여할 승객을 유치하는 등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타다’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쏘카의 대표자로써 정부의 혁신성장 공동 민간본부장으로 선임된 이재웅 대표 입장에서 ‘타다’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성명서는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를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며 “불법 여객운송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