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 “대리운전·렌터카 여객운송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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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 “대리운전·렌터카 여객운송 근절”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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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가 자동차대리운전 및 대여자동차 불법 여객운송 근절에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회장 황의두)는 최근 자동차대리운전 및 대여자동차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이의 근절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합회는 연구용역과 관련, 사안별 해당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토록 하며, 각각의 경우 처벌 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 근절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근절방안으로 현재 관련 법상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으나 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자동차대리운전업 등 금지’조항을 신설, ▲음주자 등의 요구에 의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대리운전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대리운전 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기준도 신설해 자동차대리운전업 경영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리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한편 대여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금지조항을 신설, 유상운송 또는 여객 알선을 금하도록 했으며 이 규정 위반시 1차 운행정지 180일, 2차 해당차량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행위시의 과징금도 360만원으로 규정토록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여자동차의 경우 현재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녹색바탕의 백색문자인 번호판 색상을 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한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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