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 부동산 잡아라
상태바
달라지는 청약제도 부동산 잡아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다음달부터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며,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다음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문 답변이다.

Q. 특별공급 분양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주택청약이 가능한가?

A.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불가능하고 청약제한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Q.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A.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현재 아들이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아들은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하다.

Q.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 후에 영향을 받는가?

A. 주택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 전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Q. 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는?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Q.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A.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부부 공동명의로는 변경할 수 있다.

Q.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가?

A.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소유권이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며, 그 소유 주택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본다.

Q.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가?

A.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전산검색에 따른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Q. 동일 주택 1가구 또는 1세대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가?

A. 동일 지번에 위치한 1호 또는 1세대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아들이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