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잦은 고장' 교환 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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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잦은 고장' 교환 시 취득세 면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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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 규제 완화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준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이때 '전문가'는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자동차 관련 업무 실무 경험자,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뜻하며 퇴직자도 가능하다.

이날 의결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세부사항도 담았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달 25일부터는 전시시설·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부는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서 등록하라는 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또,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및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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