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상근직 대리운전 급여 상향’…3500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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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상근직 대리운전 급여 상향’…3500만원 이하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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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범위 급여수준이 상향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은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19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이 당초 2013년을 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이 연봉기준, 기존 ‘216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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