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천억원 혈세 새나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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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천억원 혈세 새나가서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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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강화한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에 공모한 주유 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가 거래 정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먼저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 체계를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부분의 부정수급이 주유 업자와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비교적 쉬운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 업자는 현재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5년간 거래정지 조치한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혹을 부르는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12t 초과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주는 주유 탱크 용량 기준이 800ℓ로 설정돼 있지만, 실제 주유 탱크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에 불과해 용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수급 유혹을 받기 쉬운 구조다.

앞으로 주유 탱크 용량은 현재 't급별 일괄 적용'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 용량으로 정비한다.

관련 처벌도 강화해 앞으로는 1차 단속에서 여러 회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에 따라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아니거나 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무자격 차주의 수급도 막는다. 무자격 차주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작년에만 전체 부정수급의 40%인 1166건(11억9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FSMS와 면허·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을 연계, 보조금 수급자격 상실 시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고, 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하면 지급이 거절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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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XX 2018-10-31 19:22:33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부터 운송료는 계속바닥을 치고 있다, 과연 누구에게 유가보조금을 주는가? 지랄들 하지말고 화주에게 운송료보조금 지급해라 유가보조금 필요 없다. 국토부 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