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연합회(회장 김기태)에 따르면, 개별화물자동차중 1.2t, 1.25t, 1.4t, 2t 등의 화물차량은 적재정량 및 차체 크기 등에서 용달화물자동차와 거의 유사해 각종 사회적 규제에 있어 용달화물차량과 동일시되고 있으나 유독 차종분류상 중형화물차로 규정돼 차령 5년 경과시 검사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받음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상 최초정밀검사일이 대상 차량의 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은 이후 매 1년마다 1회씩 정밀검사를 정기검사 기간내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도 차령 5년 경과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현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개별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휴효기간을 차령 10년까지는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교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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