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용화물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제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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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가용화물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제 '효과 없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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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4년, 매년 신고건수 전무하거나 1~2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해마다 신고건수가 전무하거나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9월말 현재 16개 자치구·군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화물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신고건수는 지금까지 매년 전무하거나 1~2건에 불과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고포상금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위반행위와 달리 화물자동차나 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물증확보의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을 확인해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이 낮은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주선사업자 주선사항 위반행위 15만원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의 경우 횟수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이해당사자격인 화물 관련 단체가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초창기 500만원씩 반영했던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25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와 관련, 이 제도 도입을 요구했던 화물업계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대행·재래시장 주변과 공사장 인근에서 상습·고정적인 물동량 수송으로 화물업권 침해는 물론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산시와 구·군이 행정조직을 동원해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면 신고건수가 늘어나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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