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요금 500원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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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요금 500원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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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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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이후 6년만에…2800원→3300원으로

[교통신문]【울산】울산지역 택시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1월 이후 6년 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6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 최종결과와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택시운임 요율산정 용역은 2년마다 이뤄진다. 용역기관(우리경제연구원)은 택시운행 실태조사 ▲택시 운송사업 원가 ▲택시의 적정 운임·요율 조정방안 ▲구간 정액운임제 시행방안 및 적정요금 산정 등의 용역 수행 결과 임금 인상(연평균 7.57%), 연료비 인상(연평균 0.32%), 소비자물가 상승(연평균 1.24%) 등에 따른 운송 원가를 고려한 택시요금 조정안이 나왔다.

현행 울산시의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2㎞) 2800원에 거리·시간 병산제로 125m 또는 30초(15㎞/h 이하 주행시) 마다 100원씩이 적용된다. 심야(0시~오전 4시)는 운행과 울주군 일부 지역, 울산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운행 등 은 20% 할증요금제다.

용역기관은 기본요금 인상 관련해 3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기본요금 3500원 인상, 2안은 3300원 인상, 제3안은 3100원 인상이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인상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택시업계는 1안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표결 끝에 2안이 채택됐다. 기존 요금제보다 13.44%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또 거리와 시간병산 요금, 심야 할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할증요금과 관련해 단일 광역 시내 택시요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울산시 울주군 지역에 대한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30%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안은 울산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안이 확정되면 업계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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