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 ‘등록기준 상향조정’ 눈앞…“지자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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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 ‘등록기준 상향조정’ 눈앞…“지자체에 위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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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차량대수 조정 가능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특수여객업계의 염원이던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다. 관할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업 등록을 위한 차량 대수를 정하도록 해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수여객사업의 서비스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하는 해당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수여객업계는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업체와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해 대국민 서비스질이 하향 평준화됐다며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영세업체(차량 1대 보유) 난립에 따른 경쟁은 입찰가격 덤핑 등의 문제를 양산하면서 수수료 인상 및 운임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문제가 됐다. 이에 업계는 지역별 구분 없이 1대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등록기준을 특별·광역시에는 5대 이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은 3대 이상으로 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수여객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433개 특수여객업체 중 차량 1대만으로 시신운송에 나선 업체는 전체의 54%(768개)에 이른다. 차량을 3대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 업체 중 82.5%(1178개)의 영세업체가 시장에 난립해 있다. 일 평균 5배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은 전국 평균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은 업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병원 리베이트성 수수료가 생기는 등 평균 30%대 수수료가 40~50% 후반대에 육박하면서 최대 현안 지역으로 떠올랐다.

서울의 시장질서가 흔들리자 낙찰 운송원가가 20만원대인 특수여객 운송시장이 뿌리째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업계는 일단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시의 조례 규정의 향방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가장 무질서가 심했던 서울시의 등록기준 대수가 업계의 주장대로 관철된다면, 그것이 여타 지역의 조례 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1대에서 사업자 등록대수 기준이 지역별로 3~5대로 상향조정되면 시장질서는 바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이 특히나 어지러웠던 서울시가 조례로 몇 대를 등록기준을 규정하는지가 전국 지자체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특수여객운송사업의 점검·정비시설의 임차범위도 확대했다. 지역여건이 미흡한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한 타 행정구역에서도 점검·정비시설의 임차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현행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점검·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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