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창간기획] 친환경교통-전기차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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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창간기획] 친환경교통-전기차 다이제스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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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부터 AS까지 이것만은 머리에 쏙쏙 담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차량 구입과 충전은 물론 사후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도 커가고 있다. 이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기차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말하는 소비자가 꽤나 존재한다. 그래서 전기차 구입부터 정비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봤다.

 

■ 전기차 구입 보조금 신청하고 싶다면

 

내년 1월이나 2월경 전국 지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 접수 받는다. 시기에 맞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절차와 방법이 공고된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세부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가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급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500대 정도가 배정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의 경우 내년에는 최대 1000만원 미만에 머물 전망이다. 지방비 또한 그에 맞춰 올해보다 지원 규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국고 1200만원에 지방비 440∼1100만원 수준이다.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 승용차 대수는 올해(2만대) 보다 늘어난 3만3000대로 책정됐다. 전기버스 또한 150대에서 300대로 늘어난다. 우편 업무용으로 초소형전기차 5000대가 신규 보급된다.

올해처럼 기존 신청서 접수순이나 추첨방식뿐만 아니라 출고·등록 순으로도 보조금이 집행된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 측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 준다.

 

 

 

■ 전기차 충전은 어디서 어떻게?

전기차 충전은 급속과 완속으로 나뉜다. 급속충전기는 주로 고속도로휴게소나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돼 있다.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까지 충전되며, 시간은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사용요금은 100km당 27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완속충전기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돼 있다. 전기 승용차 차주가 운행을 끝내고 귀가했을 때 충전하는 개념이다.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걸리는 게 급속과 차이난다.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수준이다.

급속충전기 위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언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앱은 시중에 다양하게 소개돼 있다. 내게 맞는 앱을 골라 활용하면 가장 최신의 충전소나 보다 찾아가기 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앱 사용자 제보를 즉시 반영함으로써 충전기 운영회사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고장 난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도 유용하다. 다양한 내비게이션 제품이 별도 검색 없이도 주행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충전소를 경로 안내 도중 보여준다.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관련해 소비자 불편과 이에 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차가 주·정차해 있거나 충전시간을 넘기고도 차를 충전구역에서 빼지 않는 운전자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소 표지판 또는 표기문자 구획선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소 내에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도 단속 대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전기차 고장 났을 땐 당황하지 말고!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업체별로 전기차 전용 AS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구조 등이 내연기관차와 다르기 때문에 전문 기술진과 정비시설이 필요하다. 현대차는 전국에 걸쳐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80개 하이테크 블루핸즈를 구축해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차는 전국적으로 직영 서비스센터(18개소)와 오토Q협력사(81개소)를 합해 99개에 이르는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돼 어디서나 신속하게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전국에 전기차 파워트레인 전문 45개 서비스센터와 전기차 일반 정비점 188개소를 포함해 총 233개 전기차 AS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GM 또한 전기차 관련 AS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53개소를 갖출 계획이다.

대부분 브랜드가 전문 상담원이 응대하는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AS네트워크로 차량을 이동시켜 신속하게 차량 점검을 실시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와 무상점검 및 배터리와 동력계통 무상보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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