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국토부·석유관리원·지자체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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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국토부·석유관리원·지자체 합동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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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전국 40만 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차주는 주유소와 공모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주가 계속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2890건, 액수는 약 64억원 규모다. 하지만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이달 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모한 주유업자에게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등 강화된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놨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추린 뒤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총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 등이다.

국토부는 대부분 주유소가 유류판매시스템(POS)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 보조금 정산시스템(FSMS) 기록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는 현재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받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5년간 거래정지 조치를 받는다.

'카드깡'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약 5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뒤 내년 1분기에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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