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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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발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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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발의…특별범죄 가중처벌 법 개정도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카투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키로 했다"며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법안 서명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46명,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명,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21명, 민주평화당에서 장병완 원내대표 등 7명,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03명이 참여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 의원은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야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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