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감사원에 감사 청구…감사원, 바로 공익감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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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감사원에 감사 청구…감사원, 바로 공익감사 접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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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정면돌파…23일 접수, 수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 청구를 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감사원은 바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시의 이번 감사 청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시의 자체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 공정성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는 등 사안이 예외적으로 매우 중대하다는 점, 채용 등 일자리와 관련한 사항은 현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그 결과가 청년들을 비롯한 전 국민 그리고 전국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시는 지난 23일 서울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바로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안위·국토위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전 직원 1만7084명을 대상으로 '가족재직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1만7045명(99.8%)이 응했고, 이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912명)라고 설명했다.

이 설문조사 응답률을 놓고 혼선이 있기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감사청구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한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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