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불법영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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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불법영업 관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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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 지속적 홍보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불법영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제3자에 의한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은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절차대행자)가 접수를 받아 정확한 보조금액을 산정하고, 신청자에게 우편·이메일·SMS문자로 공지한다. 조기폐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정한 전문폐차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타 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지속 홍보 중이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해 적정 관리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폐차 신청 검토 과정에서 제3자 알선으로 의심되는 중복 연락처는 선별해 차량소유자에게 재 안내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주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공해조치명령서 및 안내문을 등기로 직접 송부하고 있다”며 “해당 안내문에는 각 사업별 문의전화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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