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외부광고 8월부터 시작
상태바
택시외부광고 8월부터 시작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부터 택시 외부광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택시연합회는 지난 25일 택시외부광고사업과 관련해 대한매일신보사를 오는 8월부터 2년간 광고대행 사업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 택시조합 이사장은 해당 지역의 광고계약 위임업체에 계약내용을 통보하고 개별 택시업체 및 광고대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체사용료 산정·합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목적물로는 ▲택시광고사업 위임장을 제출한 개별 택시업체가 보유중인 모든 택시차량 ▲대행사가 별도로 시·도조합 및 개별 택시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모든 차량으로, 이 경우 개별 택시업체에서 매체사용 위임 취소시는 계약물량에서 제외된다.
매체사용료는 대행사와 시·도조합 및 개별 택시업체가 협의토록 했으며 대행사는 종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택시노동조합 단체에 지급한 기금을 감안, 동일 수준의 금액을 매체사용료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련기금 및 기타 경비는 대행사에서 개별 택시업체 또는 시·도조합에 지급할 매체사용료에서 공제해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공제비율은 지급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족금액은 대행사에서 부담하되 독자추진 지역에 대한 기금비율은 계약당사자간 추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대행사는 매월 부착대수별 총액을 해당 시·도조합 및 개별 택시회사에 익월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매체사용료 및 기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총 15억원 상당의 계약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나 백지 당좌수표를 계약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