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남】경남도가 도내 미세먼지 농도의 24%를 차지하는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11월16일까지 ‘경유차 매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 차량,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고 차량통행 많은 오르막길, 도심 진입구간, 터미널, 차고지, 사업장 등에서 비디오와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소유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서를 통보한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되며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중한 가족, 지인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organic-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