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7~18일 양일간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총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가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될 방침이며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