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진단보증협회-DB손해보험, 업무협약…“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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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진단보증협회-DB손해보험, 업무협약…“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 협력키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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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DB손해보험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 안정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연구, 소비자편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발 등에 협력키로 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정부가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증범위의 확대시행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을 할 수 없으며, 성능점검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난 그동안 진단보증협회와 일부 보험업계는 보험 상품 개발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직도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은 없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 제정의 근본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최우선가치를 달성하는데 노력, 책임보험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상품을 개발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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