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사고 신고 의무화
상태바
기계식주차장 사고 신고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지자체에 신고해 정밀검사 받아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기계식주차장<사진>에서 사고가 난 경우 지금까지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 대상은 사망자 발생 사고나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및 추락 사고 등 '중대 사고'다.

정부는 2013년 2건에 불과하던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사고 20건, 사망자 9명, 부상자 9명 등으로 규모가 늘어나자 올해 5월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공단이 시행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대 사고 시에는 즉시 신고해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반을 파견해 시설 결함 여부 등을 가려내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사고 책임을 판정, 지자체와 시설 제작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