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도 10km/h 하향해도 통행시간 크게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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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도 10km/h 하향해도 통행시간 크게 차이 없어”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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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주행실증조사 실시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조시영)는 광주지역 주요도로 2개 노선을 최고속도 50km/h와 60km/h로 주행해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차량의 최고속도를 10km/h 하향운행해도 통행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9월 이동차량 조사방법을 이용해 60km/h와 50km/h에 따른 실제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했다. 노선별 차량 2대가 동일 시간, 동일 지점에서 출발해 각각 최고속도를 50km/h와 60km/h로 주행 후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산월IC∼송암고가차도(16.1km), 광주송정역∼홈플러스동광주점(14.2km)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출근시간과 오후시간에 조사를 시행했다.

각 노선별 GPS 장착 차량 2대가 동일한 시간에 각각 최고속도 60km/h와 50km/h로 주행해 방향별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출근시간 2∼3분, 오후시간 1∼2분으로 실제 통행시간 차이기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통행속도 또한 30km/h 미만으로 신호교차로가 많은 도심에서는 속도하향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18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보행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1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기존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선회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을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중심에는 도심 차량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도시부 속도하향 5030이란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시 중상 가능성이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 조정할 경우 보행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는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도입 필요 구간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보행자 사고다발지점을 대상으로 도로시설 취약요인 조사를 시행해 속도하향 구간을 지정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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