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전기자전거 충전시설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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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전기자전거 충전시설 확충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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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발의…음주운전 방지교육 강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올바른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교육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서울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하고,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에게 상시 점검·보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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