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이 골자다.
서울시의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노원2)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인증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증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에 받은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환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에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대해 발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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