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기사 업무 중 사망…‘원청·지입·보험’ 피해보상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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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기사 업무 중 사망…‘원청·지입·보험’ 피해보상 모르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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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특고직 종사자’ 노동자성은 인정, 산재 보상 묵묵부답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 지입기사 근로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시한 원청에서는 피해보상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산재와 관련해 사용자 측의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위탁업체에서 차량 탁송 일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원청인 한국지엠은 사망자 유족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이 없다고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가 지입기사로 소속돼 있는 하청업체 역시, 사망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화물차에 있거나 화물차에 치인 사고가 아니라 보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자동차 야적장에서 가해자 A씨가 몰던 SUV가 차량 운송 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국GM 위탁업체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차량을 대리점 등으로 옮겨주는 탁송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고직 종사자의 산재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27.선고 2007두9471 판결)를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인 경우, 매울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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