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불공정 차단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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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불공정 차단 도마 올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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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주기 ‘3자물류 활성화’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대기업 물류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원천봉쇄하고, 하도급 중소형 운송사와의 위탁물량을 계약하는데 있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선상에 오른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자회사의 물류 일감몰아주기와 중소 화물운송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3자 물류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을 역행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은 10월 25일 해운부문 3자물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요하나, 3자물류 활용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면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물류전문기업, 중소형 운송업체들과의 공정거래는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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