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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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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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니 참으로 잘한 일이라 여겨진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살인에 이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행위이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라면 마땅히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확립됐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어온 터다.

따라서 이번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 강화 방침은, 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 자꾸만 흐려지는 듯한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의 뇌리에 ‘더는 타인에 피해를 주고, 법을 어기는 일은 안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다른 범법 행위의 결과와 비교할 때 그동안은 확실히 경미했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로소 음주운전 처분에 법적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시의 검토 방안으로 나온 택시운전자에 대한 처분 강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요지는, 택시가 승차거부로 한 차례만 적발돼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원스트라이크아웃제)을 놓고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연말을 즈음해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고, 시민들의 반발은 주로 택시의 승차거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이번 승차거부 처분 강화 추진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택시업계, 특히 운전자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서울시의 한차례 승차거부 적발 시 10일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처분 수위가 여타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다.

이는, 시민들의 승차거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사유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에 우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영업정지가 택시업체에 대한 것인지, 승차거부 운전자의 승무를 정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용어만으로는 사업체에 대한 처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적발된 차량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행위자 처분이 뒤따를게 분명해 ‘2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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