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작업 막판 진통…승차거부 처분 등 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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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인상작업 막판 진통…승차거부 처분 등 난제 여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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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사납금 동결에 관한 사안 등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작업이 최종 인상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요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요금 인상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와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놓고 당사자 간 이견이 아직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포함한 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사안은 크게 승차거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것과 요금 인상 후 사납금 동결에 관해 추가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 두 가지다.

최근 시는 국토교통부와 승차거부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10일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30일 자격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시는 보다 확실한 승차거부 근절 효과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도 승차거부에 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큰 틀에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카풀 반대 집회에서 7만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친절하고 승차거부 없는 택시로 거듭나겠다’며 자정 노력을 구호로 외치기도 했다.

문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높은 처벌 수위다. 이를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지 여부다. 과잉 처벌 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택시업계 가운데서도 개인택시업계와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8월 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시의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계획에 대해, “택시요금을 5년 만에 조정하면서 승차거부 처벌 강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수용 불가 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다.

최저임금 및 LPG 연료비 인상 등으로 택시운송원가가 올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인상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승차거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점과 신고 대비 실제 처분율은 낮은 점, 처분이 강화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승객 입장에서는 승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이 승차거부 처분 강화에 뒤따르는 문제점들로 꼽힌다.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던 사납금 동결 문제도 시가 6개월 간 동결 이후 ‘다음 인상 때’까지 요금 인상분의 일정분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장하도록 요구하면서 아직 매듭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애초 서울택시업계는 내년 말까지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할 것을 제시했지만 시는 시기가 불명확한 ‘다음 인상 때’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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