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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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재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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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원상복구 완료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다음달부터 부산 시내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원상복구돼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재개된다.

경찰과 검찰의 CCTV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로 그동안 중단됐던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재개되면 단속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버스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CCTV 25대 중 24대(1대는 노후로 철거 예정)는 이달 중 CCTV 원상복구와 영상 조정, 시험운영을 거쳐 12월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시가 CCTV 원상 복구와 단속 재개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경찰의 CCTV 주요 부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수억원대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까지 종결된데 따른 조치다.

부산경찰청은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CCTV 납품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죄수익은닉에 연루된 혐의로 A씨 친동생 B(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산 CCTV 대신 성능이 크게 떨어진 저급사양(40만 화소)의 중국산 CCTV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유지보수비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시는 경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도 종결됨에 따라 수사 때 증거품으로 압수해갔던 CCTV 카메라 25대 등 핵심 장비를 최근 돌려받은 후 시방서 규격대로 CCTV 신규설치와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 설치된 CCTV 5대와 남구 대연고개에 설치된 1대 등 6대는 새로 설치한다.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주카메라는 280만 화소 이상, 보조영상카메라는 400만 화소(기존 200만 화소)다. 이 정도 성능이면 비가 오거나 심야 빛 번짐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원상복구되는 CCTV의 보완도 강화된다.

고정식 무인단속 센터시스템 내 수집서버에 대한 보완 취약점을 개선해 네트워크 라인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과 완전 분리하고 방화벽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CCTV 신규설치와 원상복구, 보안 취약점 개선 등에 드는 경비는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된 해당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CCTV 원상복구와 별개로 해당업체를 상대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관련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 반환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 등으로 단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월 평균 6000여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3억원에 달한다.

현재 부산에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과 해운대구 벡스코 뒤편 BRT 구간 등 26곳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6대가 설치돼 있으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41번 노선 등 60대의 시내버스에 설치·운용 중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이며 전일제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30분까지이다.

전용차로 위반 4t 이하 화물 및 승용차는 5만원, 4t 초과 화물 및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단속이 재개되는 CCTV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나 단속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과 같은 CCTV 부품 납품 관련 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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