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물류터미널에서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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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물류터미널에서 또 사망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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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 고강도 집중 조사 착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CJ대한통운 물류시설물에 대한 고강도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하청업체 택배 물류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망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점을 지적,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했는지에 대한 3주간의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단 세종·충남 8곳 등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곳에서 현장실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사망사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는 대전터미널 이외 동일한 작업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물이 전국에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 근로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택배 물류터미널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단속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금년도 기준 택배업체로 정부인정을 받은 16개 업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관리 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여론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을 실현한다는 정부정책 간의 불협화음에 따른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시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30대 협력업체 인부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는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며, 당시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련자가 입건됐고 과태료 7000여만원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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