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도 기준 미약한 시내버스 노조에 시민혈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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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도 기준 미약한 시내버스 노조에 시민혈세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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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종사자 자녀들에 매년 50억원 지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버스노동조합 버스종사자 자녀들에게 매년 학자금과 선물구입비로 50억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감사원 지적과 ‘기부 및 보조를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위배 소지에도 10여년 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더불어민주당·관악1)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 매년 2000억원~3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노조 버스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과 노조원 선물구입비로 매년 40억~50억원씩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757억원이 넘는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284억원, 시내버스노조에 총 473억원을 지원했다.

송 의원은 “2012년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노조원이 부담해야 할 노조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기부·보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노조지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장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버스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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