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돌려받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성적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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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돌려받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성적 ‘낙제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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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도 시행 이후 환급실적 6건(350만원) 불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고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려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월 대체부품 선택시 수리비의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특약까지 도입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완성차의 디자인권 해소 문제, 완성차와 부품사의 뿌리 깊은 하청 구조 생태계 등 근본적 해결책 없이 국내 순정부품(OEM) 위주 고비용 수리 관행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무가입 형태로 도입된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제도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350여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의무화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경우 고착화된 순정품 위주 비싼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값싸고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부품비 증가는 곧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또 앞서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 국토부가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상품’에 대해 생소하다는 것.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 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 또는 인증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고지 의무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사업자 수익이 덜한 대체부품을 권장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부품수리비로만 국산차는 1조8000억원, 외산차는 9100억원이 들어갔다. 해당 부품이 전부 순정품으로 교체됐고 대체부품가격이 순정품 대비 40%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1조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었다.

권의원은 "우리나라 애프터부품(대체부품)시장은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5.6%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34%, 독일 19.8%, 일본 13.5%, 프랑스 43.2%로 나타나 자동차 선진 국가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품산업을 자동차후방산업이 아닌 별도의 부품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끊어야 한다”며 “부품 AS 시장의 활성화로 부품업체의 자립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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