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탁상행정...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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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탁상행정...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상충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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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촉구 공동행동’ 국회서 토론회 개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사진>한 도로교통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전거헬멧의무화 폐지 및 자전거활성화정책 마련 촉구 공동행동' 주최로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전거 정책 토론회에서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제안문에서 "국가가 고민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헬멧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의 마련"이라며 "자전거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의회와 정부의 일방적인 법 제정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고자 해온 각 지자체의 노력과 상충한다"고 꼬집었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비교적 짧은 거리를 가볍게 타는 운전자들이 많고 직장인들의 경우 머리 모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여름에는 땀으로 인한 위생문제도 있어 헬멧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에 진입 장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헬멧을 착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정할 수 있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전거 사고의 원인보다 사고를 전제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용 중심에서 무탄소·대안 교통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세부정책은 교통수단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안전을 이유로 전환대상의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정책의 결과는 '현상유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헬멧 의무화는) 정부의 형식적인 자전거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자전거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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