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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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1년 더 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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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할인율 소폭 올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 조건은 다소 완화되고 할인율도 소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할인 기간을 연장하면서 할인 혜택도 늘렸다.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행료 할인율은 20∼50%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 구간이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현재는 심야시간대 운행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를 깎아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50∼80% 구간일 때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20∼50% 구간인 경우 통행료의 20%를 감면해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심야시간대에 적게 운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800만대이고 총 813억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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