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면허심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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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면허심사 속도 낸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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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까지 면허 발급할 것"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새로 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면허 심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6개 LCC 체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울러 LCC 사업을 준비하는 신생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이 기준에 맞게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면허신청이 반려돼 재도전 중인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지난달 신청서를 냈던 에어프레미아가 조만간 다시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또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와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안과 새로운 심사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절차가 다소 강화됐다.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허 발급 기본요건 중 항공기 보유 대수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면허 기준 개정 내용 중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무구조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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