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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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대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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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또 다시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설 경우 사전 경찰력 배치 등 집단행동 초기부터 엄정 대처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지난 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을 점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재 진행중인 운송료협상에 대해 원만한 협상이 타결되도록 적극적 중재노력을 계속하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권력을 초기에 투입,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물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준비해온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15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당시 물류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화물운송제도 관련 11개 사항에 대한 개선 약속과 관련, 이 중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시간대 확대 ▲과적단속제도 개선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 구성 ▲경유에 대한 2003년 7월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보조 등 5개 사항은 이미 완료조치 됐다고 밝혔다.
또 법령개정과 시설개선이 필요해 시일이 소요되는 ▲화물차휴게소 추가건설 ▲다단계 운송주선구조 개선 ▲지입제 폐지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 ▲노동 3권 보장문제 등 6개 사항은 화물연대와 협의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제도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는 운송료 협상이 화주단체 등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향후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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